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11.21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조사를 감독관이 이상하게 하는거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절대 인정을 안하는 상황인데 자기는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제가 차단했다. 이거고


저는 전화가 안 왔고 기록도 안 떴다 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전화가 안 왔다는걸 입증하는것에만 몰두해 통화수신기록을 못 떼니 고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 대표가 이걸로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자기는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 퇴사처리 정당하다!


근데 해고를 판단하는데 전화가 왔다 안왔다가 중요한가요? 타인의 말과 타인과의 블랙박스 녹음본을 듣고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 처리를 한거에 중점을 둬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다른건 다 제치고 고소 후 수사를 진행해야 뗄 수 있는 통화수신기록에만 집중하십니다


저는 억울해서라도 고소 해서 수사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감독관은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는데 진짜 하실건가요? 선택하세요 이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이 가능한데 그냥 전화가 왔다 안왔다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하므로 질문자님의 수신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통해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계없이 고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