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조사를 감독관이 이상하게 하는거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절대 인정을 안하는 상황인데 자기는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제가 차단했다. 이거고
저는 전화가 안 왔고 기록도 안 떴다 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전화가 안 왔다는걸 입증하는것에만 몰두해 통화수신기록을 못 떼니 고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 대표가 이걸로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자기는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 퇴사처리 정당하다!
근데 해고를 판단하는데 전화가 왔다 안왔다가 중요한가요? 타인의 말과 타인과의 블랙박스 녹음본을 듣고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 처리를 한거에 중점을 둬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다른건 다 제치고 고소 후 수사를 진행해야 뗄 수 있는 통화수신기록에만 집중하십니다
저는 억울해서라도 고소 해서 수사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감독관은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는데 진짜 하실건가요? 선택하세요 이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