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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매102
투명한매10221.03.05

이건 부당해고 인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6개월만 더 일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구했다고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수인계는 하라고 하는 데, 저는 6개월 더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 다음주까지만 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는 한달 전에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이건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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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시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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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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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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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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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그만둔다고 했으나 회사권유로 취소했으므로 그 상태에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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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사용자가 1달전에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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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더 근무하라고 했으니

    더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하는 것인지를 되물으시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부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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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서 6개월만 더 일하라는 것으 사직의사를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계약체결의사를 비춘것으로 보아야할것이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한 경우 게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경우 해고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5인이상여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위 합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게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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