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퇴직을 하게되서 정산요청을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이유는 제가 사정상 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수없어서 세금신고를 아예 못했습니다.
사업장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못했고 급여자체도 다른사람이름으로 받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단순히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불 원칙(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효력 부정, 형사처벌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세금신고나 타인명의 급여지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신고나 급여 수령자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거부이유는 제가 사정상 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수없어서 세금신고를 아예 못했습니다.
사업장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못했고 급여자체도 다른사람이름으로 받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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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아 왔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일로 14일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간, 근로사실, 급여액 등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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