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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
22.12.08

실업급여후 같은 기관 재입사에 대해

계약직근로자입니다.

회사내부 내부 정비 수리로 인해 인원을 감원해야해서

계약연장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후,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원합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끝나고 다시 수리가 정비되어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회사에서 실업급여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 초에

재채용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질문)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지원하면

①실업급여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②실업급여후,퇴사1년 뒤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예)2022년12월퇴사면,

*실업급여(3개월간)수급기간2023년1월~3월

①4개월뒤인 2023년4월이후 재입사

②1년뒤인 2023년12월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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