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이 1개월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