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