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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06.01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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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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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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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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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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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당연히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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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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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혹은 남은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없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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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도 퇴사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와 수당 지급 관련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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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채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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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모두 적용되고,

    재직 기간 중 이미 사용권이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잔여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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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시에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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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개인사정,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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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연차 미사용분은 매년 수당 받아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기존 못받은 연차수당까지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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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연차휴가 사용대체 합의 등으로 소진된 날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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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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