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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
23.06.01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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