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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2

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둘때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고 연차가 남을 예정이라면 다음해 1월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임금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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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인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8×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책정 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였으나 기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가 속한 월 임금에 포함되어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잔여 연차의 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