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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3.22

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둘때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고 연차가 남을 예정이라면 다음해 1월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임금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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