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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람찬바다매218
보람찬바다매218
23.05.31

월세 계약기간 남기고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계약금은 10%를 넣어서

집주인은 계약금 10%를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 나가는 날을 한달도 안 남긴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제 계약과 집주인과의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 세입자와의 계약파기와 관계없이 남은기간 월세를 안내고 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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