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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매218
보람찬바다매21823.05.31

월세 계약기간 남기고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계약금은 10%를 넣어서

집주인은 계약금 10%를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 나가는 날을 한달도 안 남긴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제 계약과 집주인과의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 세입자와의 계약파기와 관계없이 남은기간 월세를 안내고 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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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계약간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따른 의무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협의시 남은 기간 월세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이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을 하지 않는이상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의 해지 조건이라면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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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만료 전에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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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것이고 특정날짜가 즉 이사날짜가 정해진경우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통지받으셨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상문제는 질문자님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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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만기에 이사를 가도되는건지 미리 협의를 하시고 다른집을 얻어야지 안그러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좋은집 얻으셔서 이사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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