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남기고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계약금은 10%를 넣어서
집주인은 계약금 10%를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 나가는 날을 한달도 안 남긴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제 계약과 집주인과의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 세입자와의 계약파기와 관계없이 남은기간 월세를 안내고 나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계약간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따른 의무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협의시 남은 기간 월세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이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을 하지 않는이상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의 해지 조건이라면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만료 전에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것이고 특정날짜가 즉 이사날짜가 정해진경우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통지받으셨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상문제는 질문자님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만기에 이사를 가도되는건지 미리 협의를 하시고 다른집을 얻어야지 안그러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좋은집 얻으셔서 이사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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