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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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측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직진중인지, 좌회전 중인지는 영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것 같아, 현재 경찰사고조사중으로 보여 경찰사고조사의 결과로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일부 조건을 달아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즉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조건없이 무과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분심위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자차 선처리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