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에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문의 입니다

제 사고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상대방 과속이 없었다면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장소 : 충남 영인ic 진입전

1.신호없는 교차로

2.40km이하 주행도로

3.본인 영인ic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

( 블박에서 상대방 전혀 안보임)

상대방- 차량이 보이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없고 속도 줄임없이 직진

교통사고 조사중이나 본인 블박 분석으로

본인 36킬로 이하 주행

상대방 60킬로 이상주행

영상을 꼭 보시고 제가 무과실을 끝까지 말하려고 합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1일 카니발 차량전복

2025년 12월1일 카니발 차량전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측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직진중인지, 좌회전 중인지는 영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것 같아, 현재 경찰사고조사중으로 보여 경찰사고조사의 결과로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일부 조건을 달아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즉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조건없이 무과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분심위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자차 선처리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결과 12대 중과실로 확인이 되신다면, 무과실을 주장하셔도 될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과실비율 재산정 요청]

    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 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 블랙영상을 보면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속도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실에 가산요소가 되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