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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셰퍼드13023.02.13

아르바이트 받은 돈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지난 달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제 이름도 들어갔는데, 제가 올해 만21세가 되서 추가공제 안됐고, 제가 알바로 작년 소득이 600넘어서 뭐 체크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내라고,, 근데 아버지 통해서 제가 연말정산을 한 건지 아닌지 몰라서 서류를 못보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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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본인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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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들어갔다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 모두를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면 되고, 의료비는 아버님쪽에서 받았다면 본인은 의료비만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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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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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작년 총급여액 60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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