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받은 돈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지난 달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제 이름도 들어갔는데, 제가 올해 만21세가 되서 추가공제 안됐고, 제가 알바로 작년 소득이 600넘어서 뭐 체크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내라고,, 근데 아버지 통해서 제가 연말정산을 한 건지 아닌지 몰라서 서류를 못보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본인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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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들어갔다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 모두를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면 되고, 의료비는 아버님쪽에서 받았다면 본인은 의료비만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작년 총급여액 60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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