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본인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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