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 아들인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퇴직 후에 따로 고용보험을 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 2월부터 어머니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처리 하고 11월 7일에 실업급여 신청할려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랍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지께서 하시다보니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니 "회계사가 고용보험안된다고 해서 안넣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금이라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1. 혹시 대표자 아들이어도 소급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대표이신 어머니와 저랑 주소지가 같은데 그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2-1.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주소지를 옮겨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특수형태근로자로 되어있던데 일반근로자로 바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그리고 소급신청 걸어 놓고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