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령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인 동시에 155조제1항의 종전주택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소득령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인 동시에 155조제1항의 종전주택을 만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안받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받으면 나중에 신규주택인 동시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시 당연히 전체 비과세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나중에 임대주택 파실 때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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