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제 배우자 얘기를 꺼내며
(제 배우자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음 /
서로 아는 사이 아님)
배우자가 출장 가면
항상 당일에 오냐는 질문을 해서
먼 곳의 경우 가끔 자고 올 때도 있다고 했더니
(예술 분야라서 공연 진행 출장)
그럼 출장 가서 일 끝나면
뒤풀이도 하겠네?라고 하길래
그런 거 없다고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건 00씨(현재 글 작성하는 본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비웃듯 말을 함.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뒷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등 노동법 외의 문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사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각 이의제기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요구 하시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질문자님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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