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제 배우자 얘기를 꺼내며
(제 배우자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음 /
서로 아는 사이 아님)
배우자가 출장 가면
항상 당일에 오냐는 질문을 해서
먼 곳의 경우 가끔 자고 올 때도 있다고 했더니
(예술 분야라서 공연 진행 출장)
그럼 출장 가서 일 끝나면
뒤풀이도 하겠네?라고 하길래
그런 거 없다고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건 00씨(현재 글 작성하는 본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비웃듯 말을 함.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