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제 배우자 얘기를 꺼내며
(제 배우자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음 /
서로 아는 사이 아님)
배우자가 출장 가면
항상 당일에 오냐는 질문을 해서
먼 곳의 경우 가끔 자고 올 때도 있다고 했더니
(예술 분야라서 공연 진행 출장)
그럼 출장 가서 일 끝나면
뒤풀이도 하겠네?라고 하길래
그런 거 없다고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건 00씨(현재 글 작성하는 본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비웃듯 말을 함.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뒷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등 노동법 외의 문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사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각 이의제기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요구 하시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질문자님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