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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말똥구리33
견실한말똥구리3323.10.18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에게 동료 와이프가 처녀 였냐고 물었습니다 성희롱에 포함 되나요?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에게

"네 와이프 처녀였었니?"

물어 봤을때는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조금 지나

직장동료가

"기분나쁘다, 성희롱이다"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성희롱에 포함 돼나요?


나름 친하다 생각했던 동료였는데

사이가 나빠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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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언어적 행동을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배우자의 처녀여부는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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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일반적으로 처녀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성적수치심을 줄수있는 말입니다.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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