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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