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2.5배 인가요?
사람들마다 말에 달라서 아하 회원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되며,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원래 임금의 1배가 지급됩니다. 근무하게 되면 일한 것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해 2.5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150%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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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100%만큼 임금이 지급되며
5인 이상이라면 150%를 추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100%만큼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8시간 초과는 2배)이,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2.5배의 임금이(8시간 초과는 3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할 시 1배 + 1.5배 총 2.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발생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2.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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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계 2.5배 맞습니다.
단, 월급에 이미 1배가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총 2.5배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 1배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월급제는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이 1.5배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1.0)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 (1.0)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 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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