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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3.04.30

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2.5배 인가요?


사람들마다 말에 달라서 아하 회원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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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되며,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원래 임금의 1배가 지급됩니다. 근무하게 되면 일한 것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해 2.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150%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100%만큼 임금이 지급되며

    5인 이상이라면 150%를 추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100%만큼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8시간 초과는 2배)이,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2.5배의 임금이(8시간 초과는 3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할 시 1배 + 1.5배 총 2.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발생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2.5배 인가요?

    -----------------

    네. 합계 2.5배 맞습니다.

    단, 월급에 이미 1배가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총 2.5배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 1배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월급제는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이 1.5배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에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1.0)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 (1.0)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