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A)에 거주중인데, 이사오기 전 집(B)이 안팔리고 있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시공부중이라 따로 공부할 환경이 필요해서 팔리기 전까지 그 집(B)에서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명의는 두채 다 아버지 명의시고 현재 가족들은 모두 A집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부모님 명의의 빈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님 아버지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자취하는것처럼 세대분리가 되는것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가 다르게 나오는지, 등본을 떼었을때 따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모님 소유의 집에 따로 전입신고를 했을때 세금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 팔려고 내놨는데 제가 전입신고 하면 매매에는 문제가 없나요? (팔리면 당연히 즉시 나갈 생각입니다)
-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도 상속 이런거 걸리나요? 아님 임대차계약 따로 해서 월세처럼 살아야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국취제나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자취로 인정받나요? 1인가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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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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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부모님과 함께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무상거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부모님의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며, 자녀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