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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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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머시기 용돈 머시기는 얼마인가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그냥 명절이나 이럴 때는 웬만한 금액은 눈감아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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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명절 때 받는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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