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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지식인
프로지식인22.03.09

돈빌려주고 안갚아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2050만원 빌려주고 75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진 받지 못하여 사기협의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수사 하였고 경찰에서 오늘 피의자한테 전화와서 저와 경찰서에서 만나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먼저 전화와서 경찰서 와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합의점 못찾으면 이경우 사기 협의가 적용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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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채권채무관계만 해결되면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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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전체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통 돈을 빌려준 후 상당부분이 변제되었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고소는 되어 있으며, 만약 사기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돈을 변제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처분전에 잘 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으러라고 경찰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합의점 여부와 사기혐의의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앞서 밝혔듯이 돈을 빌려준 경위, 갚지 않는 형식등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므로 사기혐의 인정여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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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를 하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수사관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주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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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권합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자신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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