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권합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자신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