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사업장 임금 체불 및 각종수당 미지급, 불법고용 , 부정수급 관련 문의
식당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및 불법외국인 고용 및 임금미지급 관련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 되어야하는지..? 증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급여 관리를 조금 했었어서
급여내역 보고 올린 파일은 가지고 있고,
5인미만으로 신고 하며, 각종 수당 미지급 하려고
하는듯 보였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정수급 관련
처벌 강화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사무소(외국인 불법 채용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