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해용 ,,)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귀사는 재직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고 재직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작년 중도 입사자가 이번달에 퇴직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1. 입사일 : 2021.05.10
퇴사일 : 2022.07.13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이를 기준으로 22년도 발생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 계산된 9.5일 발생분으로 5월부터 사용한 연차를 계산하여야하는지
1년 미만 재직자로 분류되어 만근 시 1일씩 발생한 1월 ~ 4월까지 발생한 4일의 연차를 합산하여 발생연차 총 13.5일로 보고 1월 ~ 7월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사일 : 1998.03.01
퇴사일 : 2022.06.30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이 직원은 본부장의 직급으로 귀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등기에는 따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임원이었으며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때 이 직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등기 임원이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여 질문남깁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이고 연차가 없다고 하여 올해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질문 사항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상기의 1)에 의한 연차휴가와 2)에 의한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등기/비등기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근로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직원의 경우 이미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직 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임원의 경우 등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인 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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