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07.14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해용 ,,)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귀사는 재직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고 재직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작년 중도 입사자가 이번달에 퇴직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1. 입사일 : 2021.05.10

퇴사일 : 2022.07.13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이를 기준으로 22년도 발생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 계산된 9.5일 발생분으로 5월부터 사용한 연차를 계산하여야하는지

1년 미만 재직자로 분류되어 만근 시 1일씩 발생한 1월 ~ 4월까지 발생한 4일의 연차를 합산하여 발생연차 총 13.5일로 보고 1월 ~ 7월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사일 : 1998.03.01

퇴사일 : 2022.06.30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이 직원은 본부장의 직급으로 귀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등기에는 따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임원이었으며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때 이 직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등기 임원이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여 질문남깁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이고 연차가 없다고 하여 올해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질문 사항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