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되고 실업급여남은기간
일용직이 자동으로 고용보험가입되는조건이뭔가요?
자동으로가입되고 3주정도근무하고 그근무일수로 실업급여남은 근무일수로 채워 수령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계약164일)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64일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164일 일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6일만 일용직으로 일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