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월급이요?
제가 월~토 6일근무인데 10월 7일 토욜까지 근무하고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월급이 10월7일꺼까지만 나오나요 10월9일꺼까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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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10월 9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면서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0/1~10/9까지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9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10월 9일까지 휴가기간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