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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왜가리299
제가 월~토 6일근무인데 10월 7일 토욜까지 근무하고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월급이 10월7일꺼까지만 나오나요 10월9일꺼까지 나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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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10월 9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면서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0/1~10/9까지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9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10월 9일까지 휴가기간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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