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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실용적인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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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지연 이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8/14일 퇴사했으면 퇴직금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만약 지급기한내로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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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별도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 28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8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4일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내로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이면 8월 28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날짜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하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