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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이미 퇴사한 직장 연차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제외

한 퇴직금만 주길래 물보니까 몰랐다고 노무사랑 이야기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1월 입사 올해 4월 퇴사인데 그동안 연차를 총 7개 (작

년3개 올해 4개) 사용해서 19개가 남은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노무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코로나로 신것도

있고 하니 그런거 빼면 15개 정도 된다고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5에 합의하자는 말인데 이게 가능 한가요?

코로나 격리가 연차에서 빠지는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려서 7일 격리하고 올해 3월쯤에또 걸

렸는데 병원에서 7일 격리하라는거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2

일만 격리했습니다.

이게 연차에서 빠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 맞게 지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무급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서 달라고 하시고, 의심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가 연차에서 빠지는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려서 7일 격리하고 올해 3월쯤에또 걸렸는데 병원에서 7일 격리하라는거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2일만 격리했습니다. 이게 연차에서 빠지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