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적인딱새127
지적인딱새127

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 12. 26 입사하여

2022. 03. 31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차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2021년도에 연차 12개가 생겨 12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차 15개가 생겨 15개중 4개를 사용했습니다. (여태 만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 입사일, 퇴사일로는 연차가 41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제가 쓴 연차일수들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째서 41개가 발생한건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을 3번하면 연차 1개를 깐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2~3개 까였을겁니다.

지각은 하더라도 1분, 6분, 7분 이였고

외출은 최대 1시간이라며 1시간만 외출할 수 있었급니다.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습ㄴ다. 주기싫어서 그런건지 정말 모르는건지...

2020년 세전 164

2021년 세전 167

2022년 세전 174 정도 받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

퇴사하고 나서 연차수당을 안줘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준다고했다가 안주면 나중에 같은 이유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