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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딱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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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 12. 26 입사하여

2022. 03. 31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차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2021년도에 연차 12개가 생겨 12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차 15개가 생겨 15개중 4개를 사용했습니다. (여태 만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 입사일, 퇴사일로는 연차가 41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제가 쓴 연차일수들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째서 41개가 발생한건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을 3번하면 연차 1개를 깐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2~3개 까였을겁니다.

지각은 하더라도 1분, 6분, 7분 이였고

외출은 최대 1시간이라며 1시간만 외출할 수 있었급니다.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습ㄴ다. 주기싫어서 그런건지 정말 모르는건지...

2020년 세전 164

2021년 세전 167

2022년 세전 174 정도 받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

퇴사하고 나서 연차수당을 안줘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준다고했다가 안주면 나중에 같은 이유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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