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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3.10.30

개인사업자가 재직자일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타 회사에 재직중 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여서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말이 있고 고용산재가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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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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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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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타 회사 재직 중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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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폐업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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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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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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