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직자일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타 회사에 재직중 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여서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말이 있고 고용산재가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타 회사 재직 중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폐업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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