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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꾀꼬리138
친절한꾀꼬리13819.08.27

휴일 (공휴일,주말 )업무 중 상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휴일 (공휴일,주말 ) 업무 중 상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비공식적으로 자택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공식적인 내부결재를 받고 진행하면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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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휴일에 사업장 밖에서 (자택 및 사무실/사업장 외부 등) 회사의내부결제를 공식적으로 다 받은 후에 회사(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상기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함).

    허나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근기 68201-4085, 2000. 12.29)'에 의하면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택근로의 특성상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재택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함).

    그리고 산재처리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시에 산재로 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3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면 '공상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한 후에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산채처리를 나중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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