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