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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3.04.10

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직장내 근무 중 안전사고가 나서 병뤈 치료를 하게될 경우 산재와 공상의 차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상의 경우 치료를 위해 근무시간에 병원을 다녀오게되면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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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공상이란 근로기준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이른바 산재처리란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내지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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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 대신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기 어려우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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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 근거하여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보상과는 다르게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로 산재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관점에서는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했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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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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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절차를 거쳐 병원비, 요양 기간 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면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78조 등)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기간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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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별도 산재처리 없이 치료에 드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인데,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면, 결국 다시 산재로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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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공상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치료 시간도

    보통은 근로시간으로 쳐서 유급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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