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근무 중 안전사고가 나서 병뤈 치료를 하게될 경우 산재와 공상의 차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상의 경우 치료를 위해 근무시간에 병원을 다녀오게되면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