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총 전세금의 80%)을 받아서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고 해서 불안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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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받기위해서는 해당주택에 대해서 전세저당권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춘경우에 경매시에 먼저 지급받기는 하나 은행권에서만 해당하기에 다른채권자에 의한 경매시는 전세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질문은 경영보다는 부동산이나 법률 파트로질의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 대출금액이 선순위라는 권리이며
경매시 은행에게로 우선적으로 배당하니 본인이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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