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젹용 유예되어 있을 뿐 기본 양도소득세는 항상 부과 됩니다
단 1주택자로서 2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또는 1주택자에 준하는 일시적 2주택, 혼인 부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상속에 의한 다주택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 뿐 아니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매를 결심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가급적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