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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소51
귀한물소5123.03.19

지금은 2주택자도 매매시 양도세 없나요?

시골에 2억 주택, 경기도권에 3억2천아파트 소유중인데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부과 될까요? 처음 구입시 시세는 2억6천에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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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2주택자라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넘는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6~45%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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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젹용 유예되어 있을 뿐 기본 양도소득세는 항상 부과 됩니다
    단 1주택자로서 2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또는 1주택자에 준하는 일시적 2주택, 혼인 부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상속에 의한 다주택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 뿐 아니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매를 결심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가급적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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