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소액) 이행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에 관한 소액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이라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의 은행계좌 압류 등을 위해 은행 방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권고 결정이 학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은행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피고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3. 은행계좌 압류는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계좌 압류를 하시려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