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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7.25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입회비 반환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원고 승소인데 그 다음은 피고의 재산조회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피고가 (사진첨부)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주식회사에게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 회사를 상대로 받아야 하나요? 대표이사를 상대로 받아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받지 못하나요?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니 2021년 12월01일에 해산한걸로 나와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는게 판결문 내용상 가능한가요?

3.판결문이 2019년에 결정된건데 아직도 효력은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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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주식회사인 것을 보면 피고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당 판결문 만으로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2029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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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2. 회사가 폐업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인바, 그 절차에서 받아야 합니다.

    3. 판결문 확정에 따른 효려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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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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