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 반환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원고 승소인데 그 다음은 피고의 재산조회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피고가 (사진첨부)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주식회사에게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 회사를 상대로 받아야 하나요? 대표이사를 상대로 받아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받지 못하나요?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니 2021년 12월01일에 해산한걸로 나와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는게 판결문 내용상 가능한가요?
3.판결문이 2019년에 결정된건데 아직도 효력은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