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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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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 중고마켓 제품 금액 이체하려고 보니 사기계좌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니 사기계좌 신고라고 뜨는데 이것이 사기꾼이라고 이체 하지 말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심여부가 있으니 이체에 주의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해당 사기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되도록 이체 진행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