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꾼 계좌번호를 알 경우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이름을 알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를 거래정지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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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지급정지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거래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국한될 것입니다(물론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위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