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물품.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전거래를 할려고 했는데..
그사람이 보내준 링크가 안전거래 링크라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가짜였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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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방이 물품에 대해서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찾아야 합의든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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