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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22.11.08

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편의점 주2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최저시급받고 말없이 알바해야하는건지 무척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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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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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2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최저시급받고 말없이 알바해야하는건지 무척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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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을 개근하면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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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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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5시간이 넘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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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사실을 먼저 알려서 주휴수당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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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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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8시간씩 2일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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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2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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