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편의점 주2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최저시급받고 말없이 알바해야하는건지 무척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2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최저시급받고 말없이 알바해야하는건지 무척 궁금해요..-----------------
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을 개근하면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5시간이 넘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사실을 먼저 알려서 주휴수당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8시간씩 2일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2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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