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편의점에서 5일 일하고 주에 20시간이상 일합니다. 일 시작한지는 2주정도 됬습니다.근로계약서도 딱히 쓰지않고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으로 받을수있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주휴로 일하면 수습기간이 있어서 8천얼마를 받고 4대보험도 반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최저로 받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 #알바 #편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이득으로 보이고 법에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수습기간과 4대보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도 받고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수습기간를 두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서 보험료도 반반씩 부담해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100프로 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그냥 일할건지 이야기 같습니다
2. 우선 최저임금 감액(90%적용)은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원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느냐, 주휴수당으로 받느냐.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개인정보 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고,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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