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잠자리202
편안한잠자리20222.10.22

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편의점에서 5일 일하고 주에 20시간이상 일합니다. 일 시작한지는 2주정도 됬습니다.근로계약서도 딱히 쓰지않고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으로 받을수있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주휴로 일하면 수습기간이 있어서 8천얼마를 받고 4대보험도 반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최저로 받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 #알바 #편의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이득으로 보이고 법에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수습기간과 4대보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도 받고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수습기간를 두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서 보험료도 반반씩 부담해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100프로 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그냥 일할건지 이야기 같습니다

    2. 우선 최저임금 감액(90%적용)은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원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느냐, 주휴수당으로 받느냐.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개인정보 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고,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