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휴수당은 1주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는 것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1주 13.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