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연립, 빌라의 차이점은?
주거 시설중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중은 알겠는데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3층이하의 건물을 말하고 바닥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뭃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바닥면적 660제곱이하, 4층이하의 건축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빌라의 경우는 다세대주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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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시설 중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알고 계시다면, 다가구, 다세대, 연립, 그리고 빌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택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원룸 건물로 표현됩니다.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층까지 건축됩니다 (지하 및 필로티 제외).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함께 빌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4개층까지 건축됩니다 (지하 및 필로티 제외).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연면적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약 199.65평)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빌라:
빌라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주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많이 지어지며, 임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요약하자면, 이 주택들은 건축 규모, 소유권 등기 여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한채가 등기가 되어 있고 각각의 호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라는 각각의 호수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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