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폭언신고
3일 단기알바로 가기로했고 사장 와이프분께서 첫출근날 일한지 두시간도채 되지않던 시간에 식당경험이없냐 생각이없냐 , 기본적인 서비스개념이없냐 , 등등 인격모독을 하였고 그런말들을 듣고 참을수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하겠다 하고 나오는순간 직원들과 손님앞에서 싸가지가 없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문자로 이런상황이라 설명하니 죄송하다고 시급보다 더챙겨주셨지만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문자와 사과문자가 증거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았던 시급에서도 돈이 따로 빠져나가나요
1. 모욕죄로 성립이가능한지 증거가되는지
2. 3일일하기로 했다가 두시간만에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욕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3일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하며,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