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어도어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어도어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소송을 제기하면 활동이 힘들까봐 저러는거 같은데 뉴진스 맘대로 활동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여 문제 해결시까지 활동을 못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도어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선언으로도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도어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활동중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뉴진스가 방송출연, 공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어도어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바, 계약문제 해결없이 임의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계약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활동을 할 경우 그것들 역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배상책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더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한 후 그 이후 활동을 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게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거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별도로 활동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활동 자체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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