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떳떳한벌107
떳떳한벌10724.03.18

단축근로 거부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 요청 후 연락두절

육아 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하고 첫째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기간이 겹쳐 가족돌봄 휴가(무급) 10일과 연차 사용 후 지난주 월요일에 복직하였습니다.

아이들 등원 시간은 8시며 회사 근무시간은 8시-6시입니다. 회사 근무시간과 등원시간이 겹쳐 단축근로를 쓰지 않고서는 아이들 등원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월요일 복직 후 첫 근무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축근로가 힘들것 같으니 남편과 다시 상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다시 찾아가 그동안 근무해보니 등하원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단축근로를 다시 요청드리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이들 등하원 문제가 있으니 단축근로가 없으면 육아문제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인사담당자랑 이야기 해보고 답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일요일까지 답변이 없어 급하게 연차 사용을 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봤는데도 답이 없어 다시 연락드렸더니

인사담당자가 얘기안했냐면서 지금 출장중이니 문자로 다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남겼는데도 읽지도 않고

오후까지 답을 받지 못해 다시 연락드려서 퇴사 처리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회사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연차사용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담당자 부재를 핑계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노동청에 관련 제도 거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30일 전에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바로 신청서를 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