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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띠뽀뽀뽀
띠띠뽀뽀뽀24.01.25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실업급여?

올해 5월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6월 초 부터 다시 복직예정입니다.

현재 둘째 아이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게되면서 이쪽에 어린이집이 너무 하늘에별따기라 다 떨어지고 계속 대기번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제가 힘들꺼 각오하고 아이데리고 출퇴근하면서 어린이집데려다주고 데리고오자 생각으로 직장근처에도 대기신청을 해놨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한자리 생겨서 저희 아이가 신학기에 다닐수있을것같다구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다고 하고

(복직을 안하면 집에서 거리가 먼 여기를 보낼필요는없으니깐요..)

확실히 하는게 좋겠다 싶어 제가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드려 육아휴직후 복직에대해 말씀드리니

아이때문에 다닐수있겠냐는둥

회사상황이 그렇게 좋지않은상황이라서..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구요..


휴..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사후지급금은 받을수있는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다니고있어도 실업급여,사후지급금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실업급여신청, 사후지급금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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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어린이집을 보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후지급금 및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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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자진퇴사시에 육아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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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안다니든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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