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상사 부당업무 지시와 직원카드결제 유도?
저는 가전제품 판매직에 일 했었습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였구요
매장에 는 저같은 직원들도 있고 그매장
지점장포함 정직원들도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지만 협력업체여서 저의한테 직접적으로 지시
나 강요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여기 지점장은
오래된 사람이라 자기부하대하듯이 더 심하게 지시를 합니다.
판매직이라 매장에서만 가전제품 판매하는 업무만 하게되어
있는데 밖에나가서 전단지를 돌려라 현수막 붙이고와라
등등 지시를 하며 점심시간이 한시간 기본인데
자기는 한시간 다 먹고 오는 직원들은 전에 지점에있을때도
다 집에 보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아침 조회시간에하고(평균 점심 시간은 30분 내외임)
지점 단톡방이 7개 이상이고 쉬는날도 점장이 올린글에
답을 해야해고 휴무날 카톡으로 공지되는 업무를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브리핑 해야함 (일주일어 한번정도)
판매 실적이 적은날은 가라매출 등록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가라매출 등로후 직원카드 결제
아웃소싱 직원인 저도 결제를 몇번했음 나중에 취소하긴
하지만 한두달걸림...
가끔 어깨아프다고 어깨마사지를 시킴 너무싫음
이런거 전부 신고? 할수있나요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
저는 회사 퇴사를 했습니다 이주정도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장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점장이 질문자님과 같은 아웃소싱업체 소속 직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거 전부 신고? 할수있나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당 사실들을 신고해보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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