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원청사가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볼 위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지 않은 협력업체 간에 업무지시는 상대적으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나.
갑을 관계로 보기 어려운 타 협력업체가 일을 도와 달라는 수준을 넘어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파견법 위반 등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복잡하고 전문적 영역이므로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업체와의 관계, 업무내용,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나 노동부 등에 다시 질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