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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6.13

협력업체간 근무지시가 가능한가요?

이마트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협력업체라 저희 일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트 생활쪽에서 자신들의 필요한 일을 자꾸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협력업체가 근무지시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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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원청사가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볼 위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지 않은 협력업체 간에 업무지시는 상대적으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나.

    갑을 관계로 보기 어려운 타 협력업체가 일을 도와 달라는 수준을 넘어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파견법 위반 등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복잡하고 전문적 영역이므로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업체와의 관계, 업무내용,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나 노동부 등에 다시 질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