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연장이랑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월세 계약관련
2020년 10월에 1년계약으로 월세계약했습니다
2021년 7월에 계약연장을하자고 주인분께 미리말해서 알겠다고해서 연장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냥 통화상으로 1년더연장하자고했습니다
주인이 알겠다고하고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2022년 3월에 주인분이 집을 매매하겠다고하셔서 매수인이 나타나서 6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주인분이 말씀하기를 계약서도 따로작성안했고 미리3개월전에 말하면 비워줘야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걍 집을 이사애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묵시적 갱신)에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명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22년 10월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이를 임의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1년 기간이 연장된 것이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신규 매수인의 퇴거 요구는 정당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갱신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고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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