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JV벤쳐설립을 위한 임직원의동의
안녕하세요.
국내모대기업에다니는 직원입니다.
최근사업부에서 타기업과 Joint Venture설립으로 합작법인이 출자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기존회사에남아있고싶으나 HR에서는 기존판례에서 임직원 동의와상관업히 고용자동 승계라고하네요.
판례를찾아보니 직원쪽승소한 사례와 동의가필요없다는 회사가 승소한판례가 둘다있던데 이런 조인트벤쳐설립시에는 임직원동의가 전혀필요없이 설명회만으로 충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한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회사의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사 분할의 배경, 목적과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 받거나 이를 알게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의 동의라기 보다는 보통 인수하는 회사와의 계약을 먼저 한 후 동의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 승계되나, 임직원은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정당하려면 업무필요성 및 근로자의불이익비교형량 하여햐며, 근로자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관계는 신분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변경은 중대한 사정)
다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규 또는 입사시점에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관행상 합작기업 발생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던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