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JV벤쳐설립을 위한 임직원의동의
안녕하세요.
국내모대기업에다니는 직원입니다.
최근사업부에서 타기업과 Joint Venture설립으로 합작법인이 출자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기존회사에남아있고싶으나 HR에서는 기존판례에서 임직원 동의와상관업히 고용자동 승계라고하네요.
판례를찾아보니 직원쪽승소한 사례와 동의가필요없다는 회사가 승소한판례가 둘다있던데 이런 조인트벤쳐설립시에는 임직원동의가 전혀필요없이 설명회만으로 충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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