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여기서는 b)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근로시간등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의 계손근로기간은 이어지게 됩니다. 합산합니다.
3. b법인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