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A,B) 의 법인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사정으로 흡수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흡수합병 진행 중에 A법인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폐업 법인 소속이였던 직원들에게 법인 이관 관련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과정에 인사,노무 이슈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5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용자를 변경하여 재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의 경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이되는 경우 이전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병되는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이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합병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병이 근로관계 단절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병 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여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여기서는 b)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근로시간등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의 계손근로기간은 이어지게 됩니다. 합산합니다.
3. b법인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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