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5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용자를 변경하여 재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의 경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