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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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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에서 하루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가 1달 근무에서 하루를 제하고 일했을 때,

한달치 최저임금에서 1일 최저임금을 빼고 지급하여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010580원에서 76,960원을 뺀 금액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 x 30 / 31로 계산하여 1,945,722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와 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을 공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지급하시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질문내용처럼 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해도 됩니다.

      한달월급/31일*재직기간

      재직기간 30일 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580÷31×1= 64,86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